제목 | 축)11.10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집에서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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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19 | ||
접수번호 : 2010-26225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당시 저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정도 잠을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만 자동차 운전면허 100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되는 바람에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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