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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평택 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6-11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

청 구 인: 김 태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부근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흡연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청구인의 차량에 술이 많이 취하신 분이 차량에 기대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큰 실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시켜 놓을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량의 음주로 정신도 말짱하고 혈색이나 언행, 보행 등 지극히 정상적이었기에 짧은 거리 이동 주차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약 50미터 정도 이동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음주 측정결과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 벌점 30점이 합산되어 1년간 누산벌점 의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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