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병원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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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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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970 청 구 인 : 이 영 O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병원근무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7.18.22:50경 인천시 중구 남복동 930 덕교삼거리에서 단속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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