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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11 면허취소110일감경(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8-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431

청 구 인 : 김 승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8.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11일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오산시 소방소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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