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4.28 면허취소 110일감경(오산)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472 청 구 인 : 조 영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6일21:50경 음주상태에서 경기 오산시 갈곶동에서 오산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이전글 | 구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 ||||
다음글 | [Re]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