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09.1.1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1-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198

청구인 : 이 필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1.1. 거래처 사람과 음주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과다한 요금 요구로 돌려보낸 후

취기가 해소된 듯 하여 귀가중 ,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4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

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이전글 뒷차가 박았거든여~
다음글 [Re] 단순 벌점초과(중간에음주운전1회)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