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10월24일/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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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0-28 | ||
*성명: 최 경 * (경남 고성)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295호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종합건설 현장관리 8.12 09:15경 음주상태에서 겔로퍼 승용차량으로 운행 중 충북 보은 성주리 소재 정보고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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