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안산.고물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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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2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44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사(고물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21 안산시 고잔동 청구인이 근무하는 고물상에서 파지를 줍는 단골 할머니가 건네주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오후 2시경 소주를 종이컵으로 한잔 정도 마셨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취기도 느끼지 못해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경기 시흥 은행동 소래중학교 앞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91년도 면허 취득 후 음주전력 및 사고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의 정황과 운전이 필수인 청구인 사정상 면허가 없는 이상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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