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일산.건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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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7131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건설사-대리석공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05.28 업무를 마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소방서 근방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겸해 반주를 마셨고 자리가 파한 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무명1교 다리에서 있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수치가 측정,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많이 측정되었다는 생각에 채혈을 한 결과 수치가 더 높게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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