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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울산/북구 유통업체 직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14
사건번호 : 2010-1906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손 영 준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축산물을 유통회사에서 영업과 납품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4월 7일 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아내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며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갈 때는 차량을 놔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도로변에 임시로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량을 인근 골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을 2010년 5월 17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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