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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강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9-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6543

청 구 인 : 이 영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4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과

2009년 3월27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6월25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정지처분을 받아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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