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해자진술만으로 위드마크 적용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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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6-27 | ||
"""성명: 김 * 호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 완전구제 2006.3.4..00:10경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자 하루가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임의로 위드마크 적용 0.176%가 측정됨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하였으며,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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