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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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진술만으로 위드마크 적용 무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6-27
"""성명: 김 * 호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 완전구제

2006.3.4..00:10경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자
하루가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임의로
위드마크 적용 0.176%가 측정됨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하였으며,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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