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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9 면허취소 110일감경(주부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5-2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797

청 구 인 : 송 해 경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1일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삼성레미안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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