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회사원,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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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425 청 구 인 : 홍 종 0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4일 천안시에 있는 직장 선배의 집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후 2시간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를 해소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정도를 더 기다려도 오지 않아 청구인의 숙소도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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