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03.04 면허취소구제 (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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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5 |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음주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09 청 구 인 : 금 동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대표이사,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7일 김포시 사우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 뒤에 인근에 위치한 본가에 방문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김포시 북변동 백호전기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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