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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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14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103 청 구 인 : 신 동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4월 다니던직장의 부도로 실직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소량을 술을 음주한후 지인들을 버스정류장으로 태워다 주기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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