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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11-2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355

청 구 인 : 나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 신문보급소 운영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7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8일20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종업계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만나 운영상 어려움등을 토론하며 음주를 함.

새벽 배달때문에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자가

도착하지 않아 음주량도 소량이었고 집도 가까워 운전을 하여 가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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