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면허취소 구제 (화성시)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870 청 구 인: 윤 재 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2.6 화성시 봉담읍 소재 식당에서 여동생과 식사겸 약간의 반주를 하고 아내가 출산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장소가 식사 장소와 차로 5분 거리도 안되는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봉담 동화리 부근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 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
이전글 | 면허취소....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취소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