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수원, 애견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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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사건번호: 2010-18222 청 구 인: 김은서 (일용직 애견분양)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년 07월 05일 화성동부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06월 30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 관내 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 청구인의 벌점은 총 130점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점수인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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