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 / 영업 납품 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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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09 | ||
접수번호 : 접수-2010-2497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청 구 인 : 성명 - 김 인 태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업 납품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일 경,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번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고, 다시 2010년 8월 27일 음주상태에서 노상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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