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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충청남도 / 화물차량 운전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09
접수번호 : 접수-2010-2371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창 수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물품 반입 반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받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3일 저녁 청구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0년 8월 24일자로 자동차운전면가 취소처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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