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을 의뢰하기 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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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10 | ||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법제처 통계 30%이내)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대표행정사의 위법/부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15매내외)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1588-1972 (24시간 상담) ********************************************** 대표 행정사 강동구 약력 소개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행정사 실무과정 1회 수료 현) 행정사 실무과정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 전문분야 : 뺑소니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구제 전문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의뢰인 구제현황(국내최대).. ....10월(21명구제)11월(23명구제)12월(22명구제) 05년1월(23명구제)2월(21명구제)3월(34명구제) 4월(27명구제) 올들어 5월9일까지 130 여명구제...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공동 대표 **************************************** 부산, 생계형운전자 면허회복 확대 [한겨레 2005-03-31 22:03] [한겨레] 이의제기 대상 확대…심의위 민간인도 참여 4월부터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면허의 회복이 쉬워진다.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생계형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버스·택시 기사 등 ‘운전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됐던 구제 범위가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으로 완화된다. 또 위원회 심의대상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정지된 사람은 물론 벌점 초과, 적성검사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된 사람까지로 넓어졌다. 심의위 구성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절반을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이 맡게 되며, 경찰 위원의 직급도 경정급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과거 5년 안에 면허 취소된 일이 있거나, 3차례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거나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더라도 실제 구제되는 사람은 신청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월24일까지 부산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의를 받은 이는 취소 133명, 정지 176명 등 모두 309명이나, 심의결과 이의가 받아들여진 이는 취소 26명, 정지 41명 등 전체의 21.6%인 67명으로 집계됐다. ******************************************** 벌점초과 등 면허취소자에 충남경찰청, 이의신청 확대 [한겨레]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을 현재 음주운전 취소자에서 벌점 초과 및 적정검사를 받지않아 면허가 취소된 이들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교통관련전문가 등 민간인 7명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였다. 경찰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위해 신청 시한을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교통법규, 교통소양, 교통참여 등으로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를 꾸리는 데 필수적인 사람들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폭을 넓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 상태(0.12% 이상)에서 운전한 사람 등은 구제 대상에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올들어 14일까지 539건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해 23.6%인 127건을 구제했다. ***************************************** *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분 / 이의신청에서 부결된 분들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접수 할 수 있으며, 병행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무료상담: - 국번없이 1588-1972 (야간/주말무료상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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