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12 면허취소 110일감경(백화점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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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성명: 허 근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백화점 직원 사건번호:200702627 심리일: 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4.00: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93번지 안양공고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등 어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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