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20. 면허취소 110일감경(영업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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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성명: 송정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팀장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1.0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양시 석수2동 296번지 럭키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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