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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면허취소110일감경(경기화성)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1-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경기 화성시에서 남양동에 술집에서

소량의 음주 후, 직원들이 당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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