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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 면허 110일감경(벌점초과/교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3-0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598

청 구 인 : 조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교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1.19.19:40경 권선동 권성성당 인근에서 음주,

교사로서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하여 전혀 취기가 없었고

집이 바로 앞이라 운전, 이로 인해 음주수치가 100일정지 수치가 나왔고

이후 벌점이 부여된 30점(고속도로 전용차선위반)과

합산 벌점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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