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20 면허취소 110일감경(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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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1230 청 구 인 : 최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1.2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3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단속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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