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서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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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633 청 구 인 : 조 * 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토목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충남 태안 꽂지해수욕장 횟집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에 근처 숙박업소를 찾던 중, 음주단속으로 운전면허정지수치(0.075)가 나왔으나 기존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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