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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음주전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624

청 구 인 : 최 * *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운전직근무

* 음주취소전력 있음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05.19:0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형 소유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

경기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 산성동 변전소 삼거리

까지 약 5키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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