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음주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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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4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624 청 구 인 : 최 * *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운전직근무 * 음주취소전력 있음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05.19:0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형 소유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 경기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 산성동 변전소 삼거리 까지 약 5키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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