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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월)면허취소구제<경기.정비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0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413

청 구 인: 고 * 건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정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3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집으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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