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월)허위.부정면허<경남.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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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1-07 | ||
사 건 명: 허위. 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869 청 구 인: 최 * 기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영업직 심리결과: 허위.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은 2009.10.07일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바았고 결격기간이 만료된후 2011.6.29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08.21일 회사 업무로 화물차량을 운전중 사고 가 발생하여 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분께서 둘이서 보험 처리 하면 되는 대 구지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여 그냥 보험 처리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13.08.30일자로 허위.부정 면허취득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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