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진입 중 음주사고(0.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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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10 | ||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에 의뢰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성명: 임 철 * (경기 태안) 음주수치: 0.167% 간판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청구인은 친구들과 음주 후 친구가 운전하여 아파트 근처에 도착하였고, 아파트 진입 이후에 청구인인 운전을 직접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중 물피사고를 유발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67%가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아파트 진입 후 운전한 부분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한 부분을 인정 운전면허 구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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