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인피사고 관련 신문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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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4-26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병원에 입원만으로 교통상해 판단 부당" [제주일보 2006-04-22 04:00]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명피해교통사고로 처리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심판위는 이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판정됐으나 경찰이 인명피해사고임을 들어 운전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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