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뺑소니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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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10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판청구와 상담을 통해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성명: 이 경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제기 검찰 기소유예판정 결과: 04년 12월 27일 운전면허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학생이 길을 건너 사라져 구호조치 기회를 상실함 이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어 4년취소 처분됨 ***************************************** 건설업을 하시는 이은학씨는 04.2.10경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행하다가 승합차와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2주의 인피를 유발하자 곧 바로 하차하여 물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친구를 불러 사고처리를 일임하고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며, 별도 수원지검의 이의신청결과 도주의사가 없었음이 인정, 무혐의로 구제 (04.9.11)되어 운전면허를 찾게 되었습니다. **************************************** 수원에 거주하는 한광희씨는 2004년 6월 11일 새벽 매탄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술에 만취한 사람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불이행으로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0월7일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 청구인: 한 봉 옥 2년전 서교동 청기와 주유소에서 음주사고 후 개인간의 합의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피해자의 신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5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04.8.16) 상담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별도로 검찰에서 다시 재조사결과 기소유예처분으로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고장소에서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50여미터 앞에서 차를 세운 점에 대하여 경찰청은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서 여러정황을 고려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사례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4년 6월 28일 심리결과 경남 양산 박성훈씨 사건번호 : 0406664 결과 : 4년간 취소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인용)조치. 경남 양산 유산동에 거주하는 박성훈씨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하였던 것을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인용)됨에 따라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훈씨는 신호대기중이던 매그너스차량을 충격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각각 3주의 진단과 수리비 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걱정되어 급하게 자리를 이탈하여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벌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행정벌인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04,6,28 심리결과 인용(승소)되어, 04.8.6부 재결서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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