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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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3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576 청 구 인: 손 명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기계제조 및 수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6. 30 화성시 송산시장 내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거래 수주 문제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소량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두 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 분들이 서로 먼 곳을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분이 되돌아 가는 일이 발생,소량의 음주라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장례식장 앞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차를 해서 청구인의 차와 앞차가 경미하게 충돌하게 되었고 사건 조사 과정중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가 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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