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면허취소 구제(경기.구직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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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4-04 |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624 청 구 인: 서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1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가 있어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다 차안에서 잠이 들었던 청구인은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 이동주차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잠 이 덜 깬 상태에서 약 200미터 가량 운전을 했고 로 신호등 앞에서 술기운에 재차 잠이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심문과정에서 차문을 두들긴 사람이 경찰고이를 몰랐던 청구인이 운전을 했던 것임이 밝혀 졌으나경찰관은 이를 도주한 것으로 간주,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사 건 당시의 황과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자동 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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