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제주도.벌점초과)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927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9월 13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고 2010.11.05 음주 후 제주시 노형동 인근 노상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아 벌점이 초과되어 자 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무면허로걸렸었는데 생계로면혀취득가는ㅇ한지요? | ||||
다음글 | [Re] 수고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