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성남 정수기관련 영업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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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4 | ||
사건번호 : 2010-2029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이 혜 자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정수기 관련 영업업무와 관리를 병행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청구인은 2010년 6월 30일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음주를 즐기지 않으나 직장동료들의 거듭되는 음주권유를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2종 보통)을 2010년 8월 10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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