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화성 레미콘업체근무)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4 | ||
사건번호 : 2010-2054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선 수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현재 레미콘 업체에서 현장관리업무와 함께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업무의 특성상 여러곳에 위치한 현장으로 시시각각 이동해야 하는 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30일 경, 오랜만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조촐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동료들의 음주 강권에 못이겨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 2종 원동기)을 2010년 8월 10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
이전글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정지중인데여.....읽어보시고 도움좀.. | ||||
다음글 | [R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