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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수원 중소기업 외근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14
사건번호 : 2010-1802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민 경 희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거래처로 잦은 이동을 하며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실로 업무의 대부분이 외근직이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3일 22시 19분 경,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친구들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결국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을 2010년 8월 18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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