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19 면허취소 110일감경(전주 유리 대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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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29 | ||
사건번호 : 2010-2287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현 구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유리 대리점 일만 10년째 하고 있는 자로 지난 2010년 8월 4일 저녁 전주시 덕진구에서 고등학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금방 온다던 대리운전기사가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전주시 덕진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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