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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라남도 / 밧데리회사 배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09
접수번호 : 접수-2010-2065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상 욱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밧데리 회사에서 배달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1일 11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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