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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10일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납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19
접수번호 : 2010-24209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진 교 헌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7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에서 친구들와 오랜만에 만나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농촌 진흥청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생계수단과 다름없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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