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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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827 청 구 인 : 이 준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1997.7월 사망사고전력 , 6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9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선천적으로 음주량이 적은 청구인은 소량을 음주함 음주량이 적어 취기를 느끼지못한 상태에서 귀가하기위해 운전하여 가던중 30일04시30분경 통영경찰서 원문초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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