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음주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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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4511 청구인 : 최 O 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심리일 :09.12.15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9.09.01:32경 부친소유 체어맨을 타고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후 인계동 1117번지 앞 도로상으로 약 100미터 운전하고 나오다 적발됨.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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