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남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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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702 청 구 인: 공 ○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0.02 경남 김해시 내동 소재 식당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에,두 번의 음주단속을 이상 없이 통과 하였으나, 내동 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세 번째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4%로 측정, 이후 채혈로 혈중 0.1%이상 알코올 수치가 나와 자동차 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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