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인천.구직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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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980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3 안양 비산동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하던 중 안양 비산1동 성당 앞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약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고 경찰관이 청구인이 이미 보유한 벌점을 고지 해주지 않아 채혈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해 그대로 면허정지 수치가 적용,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기존 보유한 벌점이 합산되어 1년간 누산 벌점(121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 부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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