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28.면허취소 110일감경(관리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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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31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28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845 청구인 : 안 호 *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관리이사 심리일;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1일 22: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식후 귀가하였으나 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어 홧김에 운전을 하여 이동중 합천읍 금양리 율진교차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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