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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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915 청 구 인 : 홍 성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직 업 : 음식점 경영 심리일; 2008.11.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17일 13:30 - 18일 03시 까지 동민의날 행사 관계로 행사준비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됨. 음주후 전혀 취기를 느끼지못한 상태에서 위원장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운전을하여 가던중 평화동 일성아파트근처 노상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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