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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3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제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1-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055

청구인 : 이 성 ㅇ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자영업, 82년 면허취소전력,

95년음주운전면허취소전력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05.일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안전거리미확보 위반으로 벌점10점, 같은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벌점초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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